환경부, 새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환경부, 새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1.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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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통합·차별화 배출기준 적용.. 환경관리 '효율성·편의성' 높인다

배출시설별 10개 인허가, 사업장별 1개 허가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제시…자발적 개선 유도
관리 우수 사업장엔 검토 주기 최대 8년 연장도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2017년부터 환경관리제도의 기준과 방식을 변경하고 환경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0일에 공포했다.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해 오염 물질 배출량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1300개의 대규모 사업장이다. 

이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다만, 제도 전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는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시 기존에 분산됐던 환경 허가를 '통합허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고, 허가기관도 제각각이어서 불필요한 중복이 있었다.

통합관리제도 시행으로 이후 사업자는 사업장 내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통합허가 1건만 신청하면 된다. 절차는 간소화되고 이를 통해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대 73종의 신청서류가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되고 사업장의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해 허가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허가조건' 부여해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한다.

예를 들어 배출 시설이 60개인 대기 2종 사업장에서 기존에 필요했던 160여 건의 인허가와 허가종류별로 환경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 상이했던 것을 1개의 사업장 단위 허가인 통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환경부장관이 통합 처리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허가 전 과정도 2017년 1월 2일에 개통된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처리돼 허가신청자의 편의를 돕는다.

■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마련·보급

또한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성이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유도한다.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은 각 시설 및 공정에 적용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면서 환경개선이 가능한 우수 환경관리기법이다.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마련해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통합관리제고의 현장적용 가능성, 경제성, 환견개선 효과,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인다.

이에 산업계 종사자, 공정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기준서는 5년마다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시설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장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별화해 일괄 방식을 탈피한다.

사업장별로 오염물질에 따라 환경 목표 수준을 정하고 허가 또는 변경 시마다 배출된 오염으로 인해 목표수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자 의무사항이 허가조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전환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허가조건은 사업장 여건이나 시설특성 등을 감안해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므로 사업장별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 획일적으로 '저탄장에 방풍막 설치하라는 규정'을 사업장의 여건과 특성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실행하도록 개선된다. 

주기적 허가조건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최초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5년에서 8년까지 주기적으로 변경해 상황에 따른 사업장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한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검토주기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도록 해 사업장의 환경개선 노력을 이끌어낸다.

또한 신청서·허가서 등 허가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 허가 全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 외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에는 ▲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가동 개시 신고 이후 현장점검 실시, ▲시운전 이후 오염도 측정 등 허가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기점검의 빈도도 1년에서 3년간 1회로 대폭 낮추고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기술지원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해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은 일회적인 기준 초과에 대해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장이재 환경부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돼 배출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기술 개발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 과장은 "제도 문의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통합환경관리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100문 100답' 자료집을 배포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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