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개정 발급
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개정 발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1.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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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산양삼 '생산이력 확인' 간편해진다"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2017년부터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 합격증을 새로 개정해 발급한다. 

임업진흥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합격증을 지난 12월 29일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산양삼은 반드시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해주는 새로운 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새로 개정된 합격증에는 산양삼의 생산이력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표시(QR코드)를 도입했으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복사방지 및 홀로그램을 추가했다. 기존에 발급받은 품질검사 합격증은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김남균 원장은 “국내산과 수입산에 따라 합격증의 색상과 문구표기를 다르게 해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했고,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산양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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