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구매시 세액 공제
올해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구매시 세액 공제
  • 김승태 기자
  • 승인 2017.01.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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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올해부터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면 세액을 공제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매수자에게 3년 동안 공급가액의 0.2%를 세액공제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대신 매도자인 정유사·수입업자 세액공제는 공급가액의 0.3%에서 0.1%로 낮춘다. 산자부는 이번 매수자 세제지원으로 전자상거래량이 증가해 경쟁이 촉진되고 석유제품의 가격인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일평균 거래량은 1326만 리터로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8.3%를 차지했다. 휘발유는 359만 리터, 경유는 967만 리터 등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상거래 석유제품 가격은 장외가격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1.8원, 경유는 21원 낮았다”면서 “전자상거래 가격이 석유제품 유통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해 가격인하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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