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농협주유소-판매소 석유제품 거래 허용
내년 7월부터 농협주유소-판매소 석유제품 거래 허용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2.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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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한국에너지신문] 농협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간 석유제품 거래가 내년 7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주유소와 판매소간 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2월 5일 대통령령 제27661호로 공포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의 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일반판매소는 주간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전산 수급보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주유소와 석유를 거래할 수 있다.

농협판매소 입장에서는 그 동안 원거리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제약과 소량 취급으로 구매가격이 높았던 점을 단점으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 대리점 대신 인근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협 입장에서는 영농인들에게는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로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하다. 농협에 따르면 농협판매소가 판매가격에서 물류비를 절감해 가격을 인하하면 전국적으로 영농비가 연간 최대 97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인은 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구입 시 대리점·주유소 대신 인근 판매소에서 면세유 구입을 할 수 있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주유소와 거래하는 농협판매소에 전자수급 보고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해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농협판매소가 많은 지역에 거점 NH오일 농협주유소를 육성해 공급기지로 활용하며, 이동판매차량 구입을 위한 무이자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석 대표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혜택을 열악한 농촌지역의 농업인이 직·간접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 용량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은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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