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무더기 적발
서울시,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무더기 적발
  • 김승태 기자
  • 승인 2016.12.2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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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원 상당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 판매업자 19명 형사입건
▲ 건설기계 장비인 발전기에 이동판매 방법위반 주유중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올해 6~12월 집중 수사 결과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만1261리터로 65억9700만원에 상당한다.

사업장별로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이며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으로 개인16명, 법인 3곳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이동판매방법위반 16명, 무신고 판매 1명,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해 ‘품질부적합’ 연료를 판매한 1명, 등유가 7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차량·기계 연료로 사용한 1명 등이 입건됐다.

석유제품 불법유통·판매 행위는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관계자의 제보 없이는 실질적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위반행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이동판매방법위반, 품질부적합 연료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11곳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형사입건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관할 관청에서는 위반 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계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품질부적합 및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유통·사용은 국가세수의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 또한 차량 주요부품을 손상시켜 차량운행 중 정지, 폭발, 화재발생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연비저하, 불완전연소로 인한 유해 물질 발생 등 대기환경오염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사경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주유소’를 이용하고 주위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해 봐야한다”면서 “가짜 석유나 정량 미달판매가 의심되면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소비자 차량연료 무상분석서비스’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범위 확대분야로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수사한 첫 사례”라면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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