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시설공사 등 적격심사 기준 전면개정
광해관리공단, 시설공사 등 적격심사 기준 전면개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2.2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불공정 경쟁관행 개선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광해방지사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현행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해관리공단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및 법률자문 시행을 완료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적격심사 기준은 경영상태, 실적, 기술평가, 입찰가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개정내용에는 기술용역 및 시설공사의 평가 기준 분리, 사회적 약자의 공공입찰 참여확대, 신인도 평가 확대를 통한 심사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그동안 민원과 쟁송이 끊이지 않았던 적격심사 평가기준과 불공정 경쟁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시행한지 5년이 지난 기존의 적격심사 기준이 전면 개정되면, 광해방지사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