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요금, 내년부터 3년간 ‘반값 할인’
전기차 충전 요금, 내년부터 3년간 ‘반값 할인’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12.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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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내년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이 50% 할인된다. 충전기에 부과되는 월 기본요금도 전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 대에 충전하는 운전자가 연간 1만5000 킬로미터를 운행할 경우 전기요금은 종전의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충전기 기본요금도 면제돼 완속충전기의 경우 월 1만1000원, 급속충전기는 월 7만5000원을 내야했으나 이 금액이 모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급속충전기의 경우 운영비용이 줄어들어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 대에 불과해 운영 비용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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