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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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선제 대응방안 확정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사 중지 등 추진
전기 화물차 교체비용 1대당 1400만원 지원키로

[한국에너지신문]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1일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3월과 11월 등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주요 시설별로 예보와 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해 전파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해 알려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0년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국내배출원 감축,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 협력, 예보와 경보 혁신 등의 분야에서 10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 13개 과제는 완료됐다.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는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 과제는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후 전문가·시민단체·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1대당 1500만원 지원해 20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1대당 1400만원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하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2시간 연속 측정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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