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 금수조치 '스타트'
북한 광물 금수조치 '스타트'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1.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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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따라

[한국에너지신문] 석탄과 동, 니켈, 은, 아연 등 북한산 광물이 국제적으로 금수조치된다. 

이는 30일 채택이 유력한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82일 만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의 석탄 부문 신규 제재는 연간 4억90만 달러(약 4720억원) 또는 물량으로 750만 톤 중 수익이 낮은 수치를 수출 한도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경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이 매년 11억 달러, 물량 기준 1500만톤 가량의 석탄을 수출해온 것을 감안하면, 신규 제재로 연간 7억 달러(약 8200억원) 정도의 삭감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2270호의 경우 수출금지 품목을 석탄과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등에 한정한 바 있다.

석탄과 추가 광물 품목 수출이 금지되면 북한의 외화벌이 총액 중 약 1억 달러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감안하면, 북한 연간 수출액인 30억 달러 중 약 27%인 8억 달러가 감소하게 된다.

관련 외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강행한 북한 5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안보리는 지난주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등 다른 상임이사국 3개국에도 초안을 전달했다.

당시 러시아가 국내 절차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 규정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와 국가안전보위부 수리아 주재 당국자,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 직원 등 개인 11명과 기관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향후 주재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선박과 헬리콥터, 조각상 등의 수출도 금지되며,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 제한 등도 결의안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의안에는 북한 외교관들이 직위를 남용해 외화벌이 등을 감행해온 점을 고려해, 유엔 각 회원국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 대표부 소속 외교관 수를 줄이도록 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 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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