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불허가 ‘적법’
울산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불허가 ‘적법’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6.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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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취소 청구 기각

[한국에너지신문] 울산시 북구의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대산풍력발전이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관할 구청의 고유 재량”이라며 “동대산은 법정 보호종인 동물과 습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구의 불허가 처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풍력발전시설의 운송, 안전성 문제 등을 국내 다른 지역의 풍력발전단지와 비교해 허가를 구하는 시행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동대산의 환경 조건이 달라 같은 선상에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동대산풍력발전은 2014년부터 북구 대안동 동대산 자락 1만1000㎡에 3.2㎿급 풍력발전기 6기 설치를 추진했다.

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울산시에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북구는 자연훼손 우려와 입지 부적합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동대산풍력발전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 북구 관계자는 “동대산은 좁은 임도를 통해 발전 시설을 운송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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