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 ‘제동’
경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 ‘제동’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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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개발행위 기준 강화로 환경 훼손 최소화
▲ 태양광 발전시설

[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기초지자체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북은 도시보다 싼 값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할 터를 구할 수 있고, 예정지 주변에 인구가 적어 주민 반발도 덜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기 위한 허가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신청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경북 도내 시·군들은 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지침의 내용은 대부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세부 기준에 차이는 있지만 이런 지침을 시행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신축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안동시에는 2005년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가정 소비용을 제외하고도 259건에 이른다. 현재 허가 신청이 들어온 태양광 발전시설은 26건이다.

봉화군은 지난해 12건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12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허가했다. 건립 신청은 20여건에 이른다.

최근 한국전력은 전기사업허가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짓고 있는 태양광발전이 오히려 산림을 파괴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흉물이 되는 것.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의 규모를 키워 경제성을 부여하려면 대부분 임야의 나무를 베고 경사면을 만들어 설치하게 된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봉화군은 최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시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봉화군에 발전시설을 지으려면 ‘도로법 상 도로’(군도·농어촌도로 포함)인 곳에서 500m 이상, 자연취락지구·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한 농지나 관광지 등 경계에서도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봉화군은 발전용량 100㎾ 이하 시설은 주변 토지 이용현황이나 경관을 고려해 허가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발전시설이 연이어 들어서며 생길 환경파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용량 100㎾를 바탕으로 연접(連接) 개발기준도 마련했다. 군은 이를 적용하면 상당수 발전시설 건립 신청을 불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7월부터, 청도군 지난 8월, 의성군은 9월부터 비슷한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안동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신청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다른 곳과 비슷한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침을 마련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차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없다”며 “주민, 발전시설 건설 희망자 등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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