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선안 마련…전기료 평균 10% 인하
누진제 개선안 마련…전기료 평균 10% 인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1.2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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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3단계 3배수 체계 개편방안 내놔

20% 인하 야당 개편안보다는 다소 후퇴
내달 중순까지 확정·1일부터 소급 적용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0% 내외의 전기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3개 안(案)으로 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지난 24일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야당의 개편안보다는 후퇴한 측면이 있어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데에는 다소 진통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안은 더불어민주당 19.6%, 국민의당 20.2% 등으로 인하율이 제시됐는데, 산자부의 안은 최대 인하율이 11.6%에 불과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3단계 3배수 체계다. 현재 100㎾h 단위로 설정된 누진구간도 소비패턴, 가구분포 변화 등을 감안해 재조정했다”며 “판매회사의 비용 회수를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간별로 요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안을 보면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h 이하, 2단계는 평균사용량인 201~400㎾h,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가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는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는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설정했다. 이 안으로 확정될 경우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다.

2안으로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으로 1단계 100㎾h와 2단계 101~200㎾h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존 3단계 이상 구간인 201㎾h 이상을 3단계로 통합하는 안이다. ㎾h 당 요율은 1단계 60원, 2단계 126원, 3단계 188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5%다. 하지만 800㎾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혜택이 60.1%로 1안의 46.3%보다 확대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절충안에 가까운 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했다. 1단계는 200㎾h까지, 2단계는 201~400㎾h, 3단계는 401㎾h부터다. 각 단계의 ㎾h 당 요율은 1단계의 경우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는 280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6%다. 200㎾h 이하 사용 가구에는 4000원씩 정액할인을 해 현행보다 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검침일 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 가구로 확대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AMI)를 조기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 주택에 대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계량기 교체 시 주택용 AMI를 우선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정액 할인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전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증가한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한도를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 6000원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할인금액을 월 2만원으로 증액한다.

다자녀와 대가족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을 확대해 3자녀 이상인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할인폭을 확대하고, 대가족도 현행 한 단계 낮은 요율에서 30% 할인으로 개편한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출산 이후 30% 할인을 신규로 적용한다. 이밖에 경로당,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확대한다.

교육용 요금도 완화된다. 초·중·고교는 평균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15~20% 경감하고,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할인혜택을 적용한다. 태양광 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 수준의 요금 부담을 경감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안은 28일 공청회 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용 누진제 관련 개편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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