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친환경차에서 제외
‘클린디젤’, 친환경차에서 제외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1.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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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친환경차촉진법’ 일부개정안 의결

환경부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각종 혜택 중단·배출허용기준 휘발유차와 동일

[한국에너지신문] 클린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차량보유자들이 받던 혜택도 조만간 중단된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클린디젤을 친환경차 정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은 물론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인식에 따라 유럽 등 해외에서도 클린디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환경부도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했다.

12월 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에서 0.019g/㎞로 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에서 0.002g/㎞로 2.2배 강화된다.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된 클린디젤 차량은 수도권 공영주차장 할인, 혼합통행료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저공해차로 지정을 받을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 최대 80%까지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과 함께 1종 및 2종 저공해차의 경우 서울 시내 혼잡통행료를 100% 면제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1)의 불꽃점화방식의 엔진으로 질소산화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15~22:1)의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강화한다.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말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 확대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올해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됐던 사안 중 하나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저공해차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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