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률 60%까지 높인다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률 60%까지 높인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1.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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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의무절감률 강화…에너지비용 연 28만원↓효과

[한국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기존 30-40%에서 50-60%로 변경된다. 2009년 10월 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09년 11월 제정된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에는 15%, 2010년에는 20%, 2012년에는 30%, 2017년에는 60%, 2025년에는 100%로 점차 강화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난방, 급탕, 조명 등 최종 소비부문에서 사용하는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연료의 채취·가공·운송·변환·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1차에너지로 평가방식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원화돼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해 에너지 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할 예정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친환경주택 에너지절감률 기준은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하여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환기에너지 추가, 고효율조명제도 폐지 등에 따른 평가방식 개선을 위해 환기에너지 등 새로운 설계기준이 추가된다.

50파스칼의 압력이 작용하면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회수인 침기율이 도입된다.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도 도입돼 LED조명의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명밀도는 세대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폐열회수환기장치·열교차단공법·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이 되는지 평가된다.

폐열회수환기장치는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다. 열교차단공법은 건물내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위에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이다.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이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했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 세대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도 건물단위로 단지전체 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으로 개선했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조정했다. 기존 중부, 남부, 제주 등 3개에서 중부를 둘로 나눠,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등 4개로 조정한 것이다.

기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는 데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했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을 참고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264만원(84㎡기준)이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한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28만 1000원을 추가로 절감해 주택 소유자는 8년 10개월여를 지나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공포 후,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은 12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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