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기 위한 석탄발전 '축소' 논의 시작되나
미세먼지 잡기 위한 석탄발전 '축소' 논의 시작되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11.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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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미세먼지대책 패키지 4대 법안' 발의

- 8월 석탄화력 가동률, 미세먼지 극성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최고치 기록

[한국에너지신문] 올해 미세먼지 대란에도 주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국회에서 대책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환경산업 아우르는 '4대 패키지 입법'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홍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대책 패키지 4대 법안'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이번 발의는 그동안 환경 관련 법안에서 누락된 미세먼지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명기하고 있으나,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의 기준을 단순히 '총발전량'으로 규정해 천연가스 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등 발전원별로 차등 짓지 않아, 법적 조치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는 난점이 제기돼 왔다.

홍영표 의원의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정부가 감축해야 할 목표에 온실가스뿐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포함됨을 밝히고 있으며, 홍 의원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의 기준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을 새로 넣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요소이지만 그동안 관련 법규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마저 없었다.

홍 의원이 개정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령으로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8월 전력거래량 46,285GWh 중 석탄발전 비중이 41.3%에 달한 바 있다. 8월 석탄발전소 이용률은 94%로 집계됐는데 이는 발전소 이용률을 통계내기 시작한 2002년 이래 최대치였다.

홍영표 의원의 이번 법안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제한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처방으로 발전량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영표 의원은 "경제성만 따지는 에너지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을 규제하고 화력발전소를 통한 발전량을 축소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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