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설명회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설명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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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기관 BEMS 설치 의무화 앞두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9일 일산 킨텍스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건물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의무대상, 절차 및 설치확인 등 관련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에너지공단은 2015년부터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업무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3건의 설치확인서를 발급했다.

설치확인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표준(제1부 기능 및 데이터 처리절차, KS F 1800-1)에 따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모든 항목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만족해 60점 이상을 득한 경우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평가항목은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데이터 조회,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에너지 소비량 예측,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제어시스템 연동 등이다.

에너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설치확인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정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9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설명회에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운영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의무 대상 외에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후 공단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건물은 어느 누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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