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연료, 황 함유량 0.5% 이하로 조정
선박용 연료, 황 함유량 0.5% 이하로 조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1.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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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적용…해수부, 제70차 IMO 해양환경보호위 참석

[한국에너지신문] 2020년부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제70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101개 회원국과 59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7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2020년 0.5%로 강화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탈황 시설, 저유황유 공급 설비 및 저장 공간 확충 등에 대비하고 선주 측도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부형식승인지침(G8)도 개정됐다. 이 지침이 오는 2018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평형수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인도, 라이베리아 등의 제안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장비의 의무 설치시기는 내년 회의에서 2022년 또는 2024년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발맞춰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을 채택하고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2019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해운분야 저탄소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테크로스의 선박평형수처리장치가 국제해사기구의 최종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 최종 승인받은 제품 41종 중 우리 제품이 16개로 39%를 차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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