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사용요금 기준 4.73% 인상
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사용요금 기준 4.73% 인상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1.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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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도시가스 요금 인상분 반영 세대당 월평균 2200원 난방비 증가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 4.73%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연료비 변동요인 발생 즉시 이를 요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동시에 열요금도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매 홀수월인 1·3·5·7·9·11월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면 천연가스가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조정되며,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부로 열요금을 4.29%, 사용요금 기준 4.7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년 지역난방공사는 네 차례에 걸친 약 24%의 요금인하에 이어 요금을 조정해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구 32평 기준) 세대는 월평균 약 2200원 정도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원가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해 열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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