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기능 개선하라”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기능 개선하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0.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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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20d 등 12개 차종,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불량

기아 모하비,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감시기능 미흡
포드 포커스 1.5,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환경부, 해당업체에 판매정지·결함시정명령 조치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BMW코리아의 520d 등 휘발유 1차종, 경유 13차종 1만 5802대의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일명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520d’ 등 12개 차종 23개 모델 1만 1548대에 대해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리콜을 10월 12일부터 실시 중이다.

X5 M과 X6 M은 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 내부 부품인 환기라인 재질의 내구성 저하가 확인됐으며, 520d 등 21개 모델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제작 불량이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리콜 시행 사실을 통보했으며,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 무상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 ‘모하비(경유)’는 환경부가 지난 10월 출고 전 차량 중 1대를 임의 선정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능의 작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하비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에서 차량 소비자가 불량 요소수 촉매제를 사용하면 ‘운전자경고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지 않아 적절한 정비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10월 18일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의 출고와 판매를 정지했다.

환경부는 10월 25일 모하비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한 결함시정을 명했으며, 2016년 6월부터 판매된 4045대에 대하여 과징금 27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포드 ‘포커스 1.5(경유)’는 환경부가 신차 6대를 임의 선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6대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08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9월 27일 포커스 1.5 차종에 대해 신차 판매정지와 함께 이미 판매된 차량과 재고차량 209대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차종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포드 측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배출가스 개선 여부와 개선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결함시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드 포커스 1.5와 기아 모하비는 추후 해당 업체에서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제작차 수시검사를 활용하여 양산 중인 차량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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