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역할 강화 위한 법 발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역할 강화 위한 법 발의
  • 유광균 기자
  • 승인 2016.10.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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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박정 더민주 의원

[한국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3년 2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실적은 목표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하는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해 계획의 실질적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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