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도 한전전력망 접속보장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도 한전전력망 접속보장
  • 유광균 기자
  • 승인 2016.10.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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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오는 31일부터 시행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 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9월 23일 완료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전력설비의 물리적 용량한계 또는 전력망 보호 차원에서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을 제한하고 있었다.

개정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2015년 4월 100kW에서 500kW로 저압 망접속 용량 확대, 올해 2월 75MW에서 100MW로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 등의 조치를 해 왔다”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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