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도 LPG 자동차 탈 수 있는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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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0.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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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LPG 사용제한 규정 삭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에너지신문]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 새누리)이 미세먼지 대책에 효과적이고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당초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정부가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했다. 그러나 현재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하고,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 차량 판매가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수입산 디젤‧하이브리드차가 국내 내수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LPG차량 보급 확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대훈 의원은 “전 세계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LPG사용제한을 완화해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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