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음풍력 발전사업 취소 처분
제주도, 어음풍력 발전사업 취소 처분
  • 유광균 기자
  • 승인 2016.10.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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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업체인 제주에코에너지 부정부패로 인한 개발사업권 취소

[한국에너지신문]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17일자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 공고를 통해 지난 2015년 3월 승인받은 어음풍력 발전사업(전기사업)에 대해 제주특별법과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취소 처분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음’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에코에너지(주)(공동대표 주효준, 이성찬)는 한화건설의 자회사로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36만 9800㎡에 950억원을 투입해 2000㎾급 풍력발전기 4기와 3000㎾급 4기 등 총 2만㎾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유착해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 법원은 조합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 사업자 임직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의 경우 사업허가와 개발사업 시행 승인 두 가지가 취소된 상태로 부지 일대의 지구지정은 유효하다”며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며 별도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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