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 45%만 내진 설계” 안전성 질타
“가스 배관 45%만 내진 설계” 안전성 질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10.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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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현장] 가스안전公, 국감서 지진대응 안전관리 뭇매

독성가스 관리 허술…사용 보고 의무화해야
도서지역 주민 가스 안전관리 대책 지적도

▲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왼쪽)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 무역 관련 공기업과 국감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의도치 않은 소외를 당했다. 예년처럼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등 관련 유관 기관과 같이 감사를 받지않고 무역 관련 공기업과 같은날 감사를 받게돼 일어난 현상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무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과 안전(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분야로 나눠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대부분 무역분야와 산업단지공단에 질문이 집중됐고 가스와 전기 안전분야는 최근 경주 지진 등 안전에 대한 굵직한 이슈 등이 산적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국감이 되지 못한 모양새다.

국감에 참여한 한 의원은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감기관을 업무 유사성에 따라 분류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5분의 질의시간은 현안을 다루는데 매우 부족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도 뉴스거리를 만들어 내는 이슈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감에 임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도시가스 배관 내진 설계 현황 지적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내진 설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가스시설 내진 설계 적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도시가스 배관의 45.4%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가스저장탱크·압력용기 중 85.5%가 내진 설계 비대상 시설로 분류돼 내진 설계 의무조차 없었고, 내진 설계 대상이라도 34.3%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 내진 설계 대상 시설이라도 안전성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1998년 가스관계 법령에 명시된 지진규모 5~6의 내진설계 수준을 기본으로 설계하고 있어 9월 발생한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같은 강진에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은 “가스 설치위치, 사용 목적, 유해성 등을 종합검토한 후 자체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독성가스 설비는 특등급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내 가스 시설 내진 설계는 1995년 일본 고베지진을 계기로 2000년 1월부터 적용됐다”며 “내진 설계 대상 중 시설은 67.6%, 배관은 51.7%가 내진 설계 기준에 맞춰져 있어 안전하며 내진설계 적용 이전 시설도 미국 UBC(uniform building code)와 일본 가스배관내진설계지침 등에 따라 설계돼 내진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1974년 공사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출범할 당시 일본의 법을 토대로 국내 가스안전법을 만들어 현재 지진 규모 7.0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허술한 독성가스 관리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매년 독성가스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통량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독성가스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독성가스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독성가스의 유통량을 조사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이다 보니 그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독성가스 사용에 대한 보고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독성가스의 유통량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보고대상(유통단계)과 보고방식(의무화)의 변화가 없는 한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적당히 조치돼선 안 된다”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독성물질에 대한 신고는 의무화돼 있는 만큼 국내에서 제조·사용되는 모든 독성가스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스 불법행위 적발, 파파라치에 의존

가스안전공사의 불법 행위 단속은 파파라치 신고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스 관련 불법행위 단속 중 불법행위 적발의 80.47% 이상이 파파라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의 체계적 안전단속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라는 본래 기관 취지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점검 방법을 강구해 효율적인 불법행위의 적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인명사고를 부를 수 있는 가스 안전에 신고포상제 성격의 단편적인 안전관리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특별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PG 사용 도서지역 주민, 불법행위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불법행위자로 몰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사실상 가스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섬 주민은 불법행위 없이는 가스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법을 지키라고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대부분의 도서지역은 LPG를 이용하는데, 도서 내 공급업자가 없는 지역 주민들은 육지에 나갈 때 한번에 여러 개의 LPG용기를 충전해 승용차 트렁크나 뒷좌석 등에 싣고, 다시 여객선이나 차도선 등을 이용해 섬에 돌아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용기를 교체하고, 만약을 대비해 다량의 LPG용기를 주택인근에 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만약 가스안전공사 사장께서 섬에 살고 있다면, LPG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도서지역 주민은 관리 이원화 등 가스 안전관리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면서도 불법행위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서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함께, 산간지역에만 일부 시행되고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한 허용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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