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활동 진행 중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지난 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준수 선서 및 청렴 결의 서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약식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김경원 사장은 “경영진이 모범이 되어 청탁금지법 준수와 청렴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소별 청렴인증제, 청렴홍보 콘텐츠 공모, 청렴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임직원 행동 매뉴얼 배포 등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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