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홀한 가스안전, 보다 철저히 해야"
"소홀한 가스안전, 보다 철저히 해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10.1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연혜 의원,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집중 점검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국민안천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스안전 관리 실태에 관한 감찰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의 가스안전관리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용기는 용기표면에 각인된 기한을 넘어 계속 사용할 시에는 품질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최 의원은 "11개 공사현장 중 도시철도 제3공구, 지하철 920공구 현장 두곳의 공사장에서 사용기한이 최대 7개월에서 최소 4개월이 경과된 품질 미 검사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016년 6월 남양 주 지하철 가스폭발', '부산 기장군 도시 가스 폭발' 등 가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지난 6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민안전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가스안전 관리 실태에 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이다.

가스안전관리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가스보관 시설은 항상 40℃ 이하를 유지해야하며, 가스용기는 보호 캡을 부착하고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돼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감찰에서 ▲용기보관시설 차양막 미 설치한 사례, ▲공사현장의 용기온도 측정결과 47℃가 넘는 사례, ▲산소와 LPG가스를 혼합해 보관한 사례, ▲운반하는 차량에 실려있는 가스용기에 조차 보호 캡이 미 부착된 사례 등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배달차 운전자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압가스 운반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이수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않고 고압가스 취급을 부주의하게 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최연혜 의원은 “최근 10년간 1614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218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가스를 다루는 작업현장에서는 아직도 가스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실정”이라며 “가스안전공사는 조속히 고압가스 운반차량 운전자 교육 미 이수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스안전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