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관리 허술, 유통량 보고 의무화해야
독성가스 관리 허술, 유통량 보고 의무화해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10.1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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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전국 75개 업체 사용되는 독성가스 유통량 파악 못해..개선 시급

[한국에너지신문]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매년 독성가스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통량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독성가스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독성가스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독성가스의 유통량을 조사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이다 보니 그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조사대상업체 867곳 중 75개 업체의 경우 독성가스를 어떻게 유통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12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아시아신탁(주), 2014년 3명의 사상자를 낸 빙그레 공장 등 16개 업체는 독성가스 사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유통량 조사대상에서 빼져 있고, 2015년 폭발사고가 있었던 아이씨케미칼의 경우는 보고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전에는 유통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독성가스 사용에 대한 보고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독성가스의 유통량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보고대상(유통단계)과 보고방식(의무화)의 변화가 없는 한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적당히 조치돼선 안 된다”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독성물질에 대한 신고는 의무화돼 있는 만큼 국내에서 제조・사용되는 모든 독성가스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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