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 도서지역 주민, 불법행위자?
LPG 사용 도서지역 주민, 불법행위자?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10.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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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도서지역 특성 맞는 안전대책 마련 시급

[한국에너지신문]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불법행위자로 몰릴 상황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사실상 가스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섬 주민은 불법행위 없이는 가스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법을 지키라고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대부분의 도서지역은 LPG를 이용하는데, 도서 내 공급업자가 없는 지역 주민들은 육지에 나갈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LPG용기를 충전해 승용차 트렁크나 뒷좌석 등에 싣고, 다시 여객선이나 차도선 등을 이용해 섬에 돌아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용기를 교체하고, 만약을 대비해 다량의 LPG용기를 주택인근에 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섬에 사는 주민 A씨가 육지에 나가는 길에 LPG용기를 충전해 개인 승용차 트렁크나 뒷좌석에 싣고 옮겨야 하는 과정도 등록된 차량으로만 고압가스를 운반토록 하고 있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이 된다.

또한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압가스를 실은 차량을 차도선이나 여객선이 실어야 한다. 하지만 여객선이나 차도선은 해수부 소관법인 '선박안전법'상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발급대상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거주지에 도착해 공급업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LPG용기를 교체해야 하는 과정도 교체작업 또한 공급자가 해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서지역 특성상 육지에 자주 나갈 수 없고, 기상 등의 이유로 배가 뜨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집집마다 여러 개의 LPG용기를 보관하고 있지만, 이 행위 역시 20KG용기 기준으로 5통 이상부터는 옥외 별도 보관실에 보관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위반되는 경우이다.

손금주 의원은 "만약 가스안전공사 사장께서 섬에 살고 있다면, LPG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도서지역 주민은 관리 이원화 등 가스 안전관리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면서도 불법행위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서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함께, 산간지역에만 일부 시행되고 있는 일부 행위에 대한 허용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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