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예비합격자 '부당 채용' 논란
가스안전공사, 예비합격자 '부당 채용' 논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10.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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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공공기관 채용과정 투명성 높여야"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예비합격자 순위에 관여해 부당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사 채용 과정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산업통상자원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언론 및 국회에서 지적된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실시한 인사 채용 실태 감사 결과 가스안전공사 채용 부정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예비합격자 순위에 관여해 최종합격자를 임의로 변경했다"며 "이는 자체 '인사관리요령' 제7조(합격자의 결정) 제5호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의 규정을 확대 해석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채용후보자 중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최종 사장 확정 단계에서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례라는 이유로 사장 최종확정 단계에서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예비후보자 순위를 합리적인 기준 없이 사장과 공동으로 부적정하게 임의 변경해 후순위자를 부당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 능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 원칙과 채용기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구체적으로는 예비후보자 중 동일 출신 학교의 경우 후 순위로 바꾸고, 특정학교 출신이 전체 예비후보자 중 유일해 우선 순위로 변경했으며, 남성직원 적합 업무로 여성을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사유로 예비후보자 순위를 임의 조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채용에서 5급 신입 최종합격자 중 화공분야 1명, 기계분야 3명, 전기․전자분야 1명 등 5명은 당초 예비후보자 순위에서는 추가합격 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안전공사는 2명의 직원이 경고 처분됐으며, 기관장(사장)경고, 기관경고, 개선요구 처분을 받았다.

이찬열 의원은 "민간 기업에 비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공기관 조차 비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한 뒤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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