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가스배관 내진 설계비율 50%에도 못 미쳐
전국 도시가스배관 내진 설계비율 50%에도 못 미쳐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10.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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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가스설비 내진 설계기준 강화하고, 독성가스 설비는 특등급 적용해야"

[한국에너지신문] 도심 곳곳에 연결된 도시배관의 내진 설계비율이 채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된 지진에 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새누리, 대구 달서갑)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가스시설 내진 설계 적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도시가스 배관 총 4만1728km 중 1만8951km(45.4%)만 내진설계가 돼 있고, 2만2777km(54.6%)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도시가스 배관 7583km 중 내진설계는 759km(10%)에 불과하고 내진설계가 안된 배관이 6824km(90%)로 미설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천 60.9%, 대구 58.4%, 울산 56%순이다.

또한 국내 가스저장탱크‧압력용기 6만1962개 중 소형저장탱크, 지하매몰 저장탱크 등 5만2963개(85.5%)가 내진 설계 비대상 시설로 분류돼 내진설계 의무조차 없었고, 내진 설계 대상 8999개 중에서도 3089개(34.3%)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내진 설계 비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곽 의원은 한국은 1995년 일본 고베대지진 이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령에 근거해 KGS Code(Korea Gas Safety Code)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적용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은 경과 조치를 통해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 가스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문제는 내진 설계가 돼 있더라도 그 기준이 낮은 독성가스 저장탱크 시설들인데, 전국에 170개 독성가스 저장탱크 시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5.9이하(내진 1~2등급) 기준으로 설치돼 있어 6.0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데 있다.

특히 5.8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 도시인 울산, 포항지역에는 포스코, 롯데정밀화학, 효성, 태광산업(주) 등 총 28개의 독성가스 저장탱크 사용공장이 가동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의원은 “국내 가스시설 내진 설계기준이 국토부 ‘건축구조기준 지진구역’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스 시설이 규모 5~6에 맞춰 설계돼 있고,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스 설치위치, 사용 목적, 유해성 등을 종합검토한 후 자체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독성가스 설비는 특등급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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