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지켜야”
박정, “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지켜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10.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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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속 건수 중 80%가 파파라치(국민포상제)로 이뤄져..선제적인 안전점검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최근 3년간 가스 관련 불법행위 단속 중 불법행위 적발의 80.47% 이상이 국민포상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공사의 체계적 안전단속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신고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총 1296건의 적발 현황 중 파파라치 신고에 의한 적발 건수가 80.4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의 비율 중 적발된 불법행위는 불법주차, 불량용기충전, 무허가 판매 등이었으며, 가장 많이 단속된 ‘불법주차’는 LPG, 고압가스 등의 용기를 적재한 전용운반자동차가 주택가에 주차돼 있는 상황을 말한다.

박정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라는 본래 기관 취지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불법행위의 적발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인명사고를 부를 수 있는 가스 안전에 신고포상제 성격의 단편적인 안전관리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특별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의 국민포상제는 가스관계 3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의 불법사항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불법행위 및 불량시설, 제품을 신고한 일반국민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로 포상금은 최하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가스안전공사의 불법행위 단속 업무 사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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