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뒷전’
5개 발전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뒷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0.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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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현장] 전량 해외수입 의존 우드펠릿으로 RPS 채워… 제도 취지 무색

[한국에너지신문]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발전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개 발전사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RPS는 발전 사업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한 제도로써,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의 발전소를 보유·운영하는 공공·민간 발전사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RPS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연료전지, 가스화, 수소 등 11가지가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11가지 에너지원 중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우드팰릿 혼소 발전량만이 2012년 RPS 도입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발전자회사의 우드펠릿 혼소 발전량을 비교해보면 RPS 제도 도입 당시인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총 8만 3010단위에서 2015년 247만 6133단위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드펠릿은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벌채목 등의 톱밥을 분쇄한 뒤 자그마한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연료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우드펠릿을 대부분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이것이 수익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하며 외화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열량의 석탄과 비교해도 2.59배 비싸, 공급불안정성을 상시 보유하고 있다. 정 의원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지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친환경적 에너지 구도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지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방침과 거리가 멀다는 점.

정운천 의원은 “발전자회사와 유관기관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태양광 등 제대로 된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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