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주범 '냉매' 전문인력 부족”
“온실가스 주범 '냉매' 전문인력 부족”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0.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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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국감서 지적

[한국에너지신문] 파리협정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실가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냉매가스의 관리인력과 이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발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냉매를 관리하기 위해 에어컨 등 공기조화기의 냉매 회수 및 관리를 사용자가 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기준이 미약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도 미흡한 상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 관리를 위해 파악된 공기조화기(냉방장치)는 사업장이 4913개, 이에 따른 시설은 9203개다. 관리 대상은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공기조화기로, 2018년부터는 50kg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공단이 관리해야 할 공기조화기와 냉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사항은 냉매를 사용하는 시설의 신고나 냉매관리기록부의 제출이 전부인 상태다. 사용자가 냉매를 공기 중에 배출하거나 취급위반을 해도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냉매를 취급하고 있는 인력은 국가가 공증한 자격이 없고,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일본은 냉매취급전문가협회가 있어 양성교육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냉매 전문가의 전문성을 공증하고 있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과 교육도 하지 않은 채 말로만 온실가스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며 “온실가스 주범인 냉매의 전문가 양성과 교육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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