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관리 허술…117배 초과 업체도
다이옥신 배출관리 허술…117배 초과 업체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0.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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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점검업체 중 12% 기준치 초과 밝혀

정부 관리 소홀한데다 개선까지 200여일 소요
“인근 주민건강 영향조사도 없어 더 문제” 지적

[한국에너지신문] 1급 발암물질이자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기중에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다이옥신 초과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159곳 점검 대상업체 중에 137곳(12%)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매년 기준치초과업체는 12~15곳이었으나, 2015년은 18곳으로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46개 업체다.

이 가운데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업체가 28개, 의료 및 지정폐기물업체가 각각 5개, 생활폐기물업체가 4개, 동 제조업체가 2개, 제철제강에서 1개,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1개로 확인됐다.

2013년에는 12개 업체, 2014년 16개 업체, 2015년 총 18개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다이옥신 측정일부터 개선명령까지 평균 49.67일이 걸리고, 측정일부터 개선명령 이행확인까지 평균 188.98일이 소요되는 등 늑장 행정처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가 초과된 지역의 주민건강 및 자연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지역언론과 주민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3년~2015년 사이에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한 전남 나주에 위치한 A업체는 기준치를 무려 116.7배나 초과한 583.383ng I-TEQ/S㎥ 였다. 측정일(2014.10.01)로부터 개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51일이나 소요됐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다이옥신 기준초과 배출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점”이라며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는 업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선명령이 잘 이뤄졌는지만 단순 점검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다이옥신은 주로 석탄, 석유, 담배 등을 소각하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한다. 다이옥신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며,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이 의원은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인근 주민건강피해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심각성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며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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