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청구서, 종이 청구서가 60.7%
전기요금 청구서, 종이 청구서가 60.7%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0.05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 의원 “IT청구 권장으로 발생한 절감비용 추가 여유분, 소비자 할인에 쓰여야”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요금 고지 시 종이 청구서 발송율이 60.7%를 차지해, 인터넷 빌링과 장문 문자(LMS) 및 카카오톡 방식의 IT청구서 발송율 39.3%보다 월등이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카카오톡 요금고지서 이용건수는 지난 8개월간 누적 55만 건 발송되어 0.3%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소비자들에게 IT청구 방식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도록 10년 넘게 꾸준히 권장해 왔으나, 2009년에 10.9%였던 것이 2012년에 33.1%으로 높아지다가 2014년에 41.7%로 정점을 찍고, 2015년에 이어 2016년 현재까지 39.3%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종이 청구서 발송 비율은 2009년 89.1%에서 2014년 58.3%로 크게 줄었으나, 2015년 기준으로 60.2%, 2016년에는 60.7%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종이고지서를 대신해서 IT청구서 방식을 선택한 고객에게 전기요금에서 ‘200원씩’ 특별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전은 종이 청구서에서 IT 청구서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면서 1688억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이 절감액에서 인터넷빌링 방식을 신청한 소비자에게는 728억원을 할인해주고, 인터넷빌링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등에게는 307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카카오톡과 장문문자 등 모바일청구 방식을 신청한 소비자에게는 343억원을 할인해 주고, 모바일청구 서비스 대행 업체에는 127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IT청구 방식 중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아보는 서비스인 인터넷빌링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할인해준 요금 총액은 728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인터넷빌링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한 업체들에 지급한 수수료는 2009년부터 총 307억 원이었다.

장문의 문자를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보받는 서비스, 즉 ‘모바일청구’를 신청한 이들에게 준 200원 할인 혜택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343억원이었다. 다만, 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청구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도 127.3억 원이나 됐다.

박정 의원은 “청구서들이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바로바로 찾아보고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휘발성이 있는 IT보다는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종이 청구서 방식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도 필요해 보인다”며 더불어“IT청구 전환 권장으로 발생한 절감비용 중 위탁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는 추가 여유분들도 가급적 직접적인 소비자 할인액 혜택으로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