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자체 규제, 재생에너지 보급 걸림돌”
“민원·지자체 규제, 재생에너지 보급 걸림돌”
  • 유광균 기자
  • 승인 2016.09.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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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자부 장관, 국감서 감사위원들과 ‘설전’

[한국에너지신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자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재생에너지 확산의지에 대한 질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에 열의가 있으나 민원과 지방정부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7일 국회 산자위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의 어기구 의원, 홍의락 의원, 이찬열 의원, 김경수 의원 등은 석탄화력발전 대신 가스발전 전력 생산, 100kw급 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소에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도입, 심야전력 사용 활성화, 발전소 온배수 신재생에너지 지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주형환 장관은 “기본적으로 동감을 표시하지만 한국에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지 않고 민원과 지자체 규제 때문에 기저부하를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의 폐해를 알고 있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없다"며 "LNG발전은 발전단가가 비싼데 늘어난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심야전력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민간 LNG발전사에서 비싼 LNG를 태워 발전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하지 못하지만 대신 발전사와 12년간 장기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업계 어려움을 덜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소 온배수와 관련해선 "선진국 사례와 어긋나며 한국적인 특수성보다 국제기준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현재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소감에 대한 질문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하며 100% 재생에너지 발전을 요구하는 의원들과는 입씨름을 하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오스트리아를 예로 들며 "100% 재생에너지 발전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자 주 장관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선진국처럼 많지 않으며 특히 기저부하 지위를 얻기에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어 의원이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있지 않느냐"고 되묻자 주 장관은 "비상전원용 ESS는 임시책일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주 장관은 자신이 녹색성장위원회 시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입안한 장본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문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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