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광균 기자
  • 승인 2016.09.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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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 처분기준 명확히 규정해 입법예고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부분은 규칙 2조의 5에 관련된 별표 1로 “위반행위를 한”이라는 조문이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다. 공급인증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집행기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해 계산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찬성·반대 의견 내용, 성명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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