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표준사례 학습..부정척결 의지
[한국에너지신문]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사장 정세진)는 지난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 임직원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표준사례 및 당사 적용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이법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각종 언론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등이 대상자로 돼있기 때문에 기업의 외부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세진 경남에너지 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인해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에 입각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공정한 대외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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