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KC마크 위조각인 제품수량 약 145만개
적발된 KC마크 위조각인 제품수량 약 145만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9.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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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2회 이상 적발업체는 67곳·벌금 부과액은 1억 8천만원에 달해
▲ 국회의원 이훈

[한국에너지신문] 제품에 대한 법정인증 표시인 KC마크를 위조해 새겨 넣다 적발된 제품수량이 지난 5년여간 약 144만개에 달해 KC마크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07월까지 KC마크 위조각인 적발 제품수량이 145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는 3만4천여개 수준이었던 KC마크 위조각인 적발수량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1만 5천여개로 2011년 대비 12배 급증하더니 올해는 7월까지 이미 61만여개로 2011년에 비해 18배 가까이 폭증했다. 

적발된 업체의 개수와 적발건수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KC마크 위조각인 적발 업체수가 14개, 적발건수는 14건이었던 것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7월까지 적발 업체수가 566개, 적발건수가 640건에 달해 각각 40배, 45배씩 폭증했다.

상습적으로 KC마크를 위조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도 2011년부터 2016년 07월까지 6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 863건의 KC마크 위조각인 적발이 이뤄졌는데 이중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129건에 이르렀고, 총 벌금 부과액은 1억8천여만원으로 드러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대두됐다.

또한 KC마크를 위조한 품목들 중 상위 10개의 품목이 전체 적발 수량의 90%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적발된 위조각인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일반조명기구가 적발수량이 35만 6천여개에 달해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이어서 램프제어장치, 직류전원장치, 온열팩, 전기설비 부속품, 전지, 폴리염화비닐관, 면봉, 가정용섬유제품 그리고 보풀제거기가 적발 수량의 상위 10개 품목으로 조사됐고, 이들 10개 품목의 적발수량은 총 129만여개로 전체 적발수량 약 145만개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훈 의원은 “이 품목들 중 6종은 전기용품이고 온열팩까지 포함하면 7종은 특히 안전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품목인데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인 만큼 KC마크 위조로 인한 제품안전 및 신뢰에도 큰 우려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이훈 의원은 무엇보다 산자부의 KC마크 위조각인 적발 이후의 조치에 대한 정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실을 지적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KC마크 위조각인을 적발하고 나면 산자부는 적발 사실을 법적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기관,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에 보내 ‘개선조치, 인증기관 통보, 판매금지 요청, 행정조치 의뢰, 고발조치, 경찰서 수사의뢰’ 6가지 중 하나로 조치를 한다.

하지만 산자부가 이러한 법적 행정적 기관 또는 기업에 직접 전달된 조치사항의 결과를 회신해 명기하지 않은 게 658건에 달해 전체 적발건수의 76%가량은 적발이후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이다.

이훈 의원은 “위조각인에 대한 산자부의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KC마크를 근절해 KC마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위조각인 문제를 다루는 종합적인 정보관리 체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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