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미달·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증가세
정량미달·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증가세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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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유소 잘못으로 주유업계 전반 신뢰저하 우려, 근본대책 마련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거나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충남, 경기, 경북 등 적발 건수 높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 을)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건수는 137건으로 이미 2015년 전체 건수 12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짜석유 적발 업소는 160건(휘발유 8건, 경유 154건)으로, 2015년 237건(휘발유 8건, 경유 23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증가세를 보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량미달 적발 업소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3건에 불과하던 적발 업소는 2012년 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15년 123건으로 늘어났으며, 2016년 7월 기준 137건에 달했다.

△ 지역별 정량미달 주유소는 2016년 7월 현재 충남 35건, 경기 25건, 광주 10건, 경북 9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12건→35건), 경기(15건→2 5건), 광주(5건→10건)는 지난해에 비해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가짜석유 적발 업소는 2011년 523건이 적발된 이후, 휘발유 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해 2012년 313건, 2014년 298건, 2015년 237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6년 7월 기준 160건이 적발되면서 다소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지역별 가짜 석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현재 경북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9건, 강원 15건, 인천·충남 14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받은 ’알뜰주유소‘도 가짜석유 판매’

정부 지원을 받은 알뜰주유소도 정량미달 적발 건수와 가짜석유 적발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이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의 정량미달 적발 건수는 2014년 2건에서 2015년 6건, 2016년 7월 기준 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2014년 15건에서 2015년 7건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7월 기준 5건이 적발되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37개 주유소 간판만 바꿔달며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또한, 주유소들이 간판을 바꿔가며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미달 행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금천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주유소에서 한 차례 적발된 이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주유소가 37곳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이들 주유소가 주요소명을 변경한 후 가짜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는 79건이며, 같은 기간 정량미달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1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에만 재적발된 불법행위 건수가 이미 13건으로 드러나 일부 주유소들의 편법과 불법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간판변경 후 가짜석유 판매 및 정량미달로 적발된 주유소가 17곳을 기록, 전체의 거의 절반인 4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지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신원삼선 주유소는 이천제일, 삼선 등 간판만 2번을 교체해가며 총 6회에 걸쳐 적발되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이들 주유소는 대부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의 이름으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 간판만 바꿔 적발 현황을 분산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주유소명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아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주유소도 21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회 적발된 주유소는 5곳, 4회 적발은 9곳, 3회 적발은 37곳으로 드러나 주유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5회 적발된 주유소는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능내까치주유소, 경기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참좋은주유소,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참좋은주유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알뜰주유소, 충북 제천시 대랑동 만땅주유소 등이다.

이훈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공식적으로 적발된 수치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주유소들까지 합치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주유소들이 더욱 많을 수 있다"며 “일부 주유소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주유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될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짜석유 사범 붙잡아 3년간 3400억원 세금 추징

가짜석유 제조, 유통 사범에 대한 국세청 단속 과정에서도 3년간 3400억원 규모의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176건의 가짜석유 관련 사범을 적발하고 1932억원의 탈루 세금을 부과했다.

2014년에는 146건, 894억원 2015년에는 161건에서 57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3년간 추징세액만 340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가짜석유 관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 추징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1년 말 개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가짜석유 제조자는 물론 가짜석유 판매자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된 영향이 큰 것으로 권칠승 의원은 분석했다.

특히 조직적인 가짜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세청에서 2013년 2월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을 지방청별로 신설해 가짜석유 제조‧판매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도 주효한 것으로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가짜석유 제조,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조자는 물론 판매, 소비 단계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단속과 과세 활동이 강화되면 탈루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는 물론 대기 환경 보호, 자동차 안전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간 가짜석유 제조, 유통으로 탈루된 세금은 1조91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의원은 “가짜석유는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벤젠,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유사하게 제조된 가짜휘발유 등을 말하는 것인데 세금 탈루는 물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 제품인 만큼 가짜석유 불법 제조의 원인이 되는 세금을 불법 탈루할 수 없도록 강력한 추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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