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처,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9.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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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안전점검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한국에너지신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14,060여개에 달하는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금년에도 지난 7월 4일 호우로 인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과 전라북도 전주시 진북동의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이행하는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 조기 발견률을 높여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전 재해예방 효과 증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경사지는 ‘급경사지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인 자연 또는 인공 비탈면으로 옹벽과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전국 17개 시·도 1만 4060개소의 급경사지 중 재해위험도평가결과 D·E급에 해당하는 1334개소의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2012년부터 정비예산의 5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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