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사 경작물 강제 제거, 적절한 절차 따른 것"
환경부, "농사 경작물 강제 제거, 적절한 절차 따른 것"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9.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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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도권 일간지 보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는 5일 모 일간지 보도된 '매입한 토지를 2년간 방치한 후, 국유지 무단 경작한 Y씨에게 벼를 수확하면 수확물의 5배 벌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경작물을 제거'라는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간지는 환경부가 '매입한 토지를 2년 넘게 방치하고, 국유지 무단 점유한 Y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경작물을 제거했다'고 5일 보도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토지의 경우 2014년 10월 30일 매입해 2015년에 식생조사 등을 실시했고, 2016년 4월 30일 '수변녹지 조성공사 예정지'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환경부 관리 토지임을 고지하 바 있으며 Y씨도 이 사실을 알고 경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6년 현재 해당지역은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돼 '하천법'을 고려한 보전방안 검토 후 복원 예정이라 덧붙였다.

또한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 중인 환경보전협회측이 Y씨에게 경작물 제거 전 사전 안내를 했으며, 국유재산 무단이용 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설명해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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