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대책은 강원도가 앞서 갑니다
에너지절약대책은 강원도가 앞서 갑니다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6.08.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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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한국전력·에너지공단 강원본부 등과 함께 절약대책본부 운영

[한국에너지신문] 강원도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등과 구성해 운영중인 에너지절약대책본부가 26일로 활동을 종료한다.

대책본부는 최근 기상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폭염에 비교될 만한 폭염이 이어진 지난 10일부터 긴급히 구성해 운영해 왔다.

전력공급 돌발상황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9일 공고하고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하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업소를 계도하기 위해 본부가 꾸려졌다. 이번 활동에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11일부터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점검은 해당 시군에서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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