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대대적 점검
환경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대대적 점검
  • 유광균 기자
  • 승인 2016.08.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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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86곳 사업장 중 7.4%인 736곳 적발

[한국에너지신문]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의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총 736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7.4%에 이른다고 전했다.

점검 사항으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여부다. 이 밖에 토사 운반 차량이 바퀴를 세척 후 운행하는지 여부와 적재함 덮개 유무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날림먼지 변경신고가 포함된 발생사업 신고미이행 286건(38.9%),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 280건(38.0%)이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 260건,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 등을 조치했다. 벌금형 이상 선고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발주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 부분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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