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자치단체 안전표지판 설치 특교세 지원
[한국에너지신문] 해안가 도로에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이 대폭 설치되고,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 우려가 높은 구역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경고표지판이 설치돼 해당 지역을 찾는 국민들이 위험에 대해 쉽게 알고 비상시에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해일 대피안내, 물놀이 위험구역 및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히 설치해야 하는 안전표지판 13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적으로 설치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가 안 됐거나,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했던 전국의 2457개 안전표지판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설치가 지원되는 안전표지판 중에는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등 3종이 있어, 최근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 발생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사각지대에 추가로 설치되는 표지판들이 신속한 주민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작년에 발표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설치가 됐어야 하나 그동안 지자체에서 설치하지 못한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 표지판 및 대피장소 안내 표지판도 모두 설치하게 된다.
옹벽·암반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특정관리대상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및 연안해역 위험구역 등에 대한 안전표지판도 설치된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