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도매사업자 ‘천연가스 비축의무’ 고시
가스도매사업자 ‘천연가스 비축의무’ 고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8.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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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의무량·보고 의무·비축의무량 조정 및 감면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및 비축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을 확정하고 급작스런 공급부족에 대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고시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해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정한 해당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7일분으로 정했다.

또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천연가스비축의무량과 천연가스재고량 산정에 필요한 해당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월의 자료를 근거로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의 조정 및 감면과 관련해서는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부장관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감면하였을 때에는 조정·감면된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해 천연가스비축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훈령 제33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13일까지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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