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문열고 냉방영업 금지' 단속 실시
정읍시, '문열고 냉방영업 금지' 단속 실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8.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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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체점검반 편성…지역경제과 지도 단속

[한국에너지신문] 정읍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등'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정읍시는 읍면동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이를 지도 안내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정읍시 주요영업장 주변으로 4구역으로 나누어 상동주민센터 상업지역, 샘고을시장 주변 지역, 수성동 중앙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역전지역에 큰 영업장을 주변으로 집중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읍시에서는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28℃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민원방문이 많은 장소에는 실내냉방온도 26℃ 운영 등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온도를 제공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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