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다음달 첫 사법적 판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다음달 첫 사법적 판단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8.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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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2년만에

[한국에너지신문] 적게는 8만원, 많게는 133만원.

2014년 8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시민 20명이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소송가액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소송이다. 이 소송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22일로 다가왔다.

당시 시민 20명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으로 전기요금을 부당징수해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정모씨 등 시민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심리를 종결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제까지 세 차례나 기일이 연기됐다.

원고들의 주장은 약관규제법 제6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소송 대리를 맡은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이날 청구 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일률 책정한 청구 취지 변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곽 변호사는 이 소송에 직접 원고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취지 변경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송가액은 1인당 10원으로 총 200원이 된다.

곽 변호사는 “한전이 몇 번에 걸쳐 1원씩 전기요금을 올린 게 확인돼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여론의 관심이 높아져 재판부의 판단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 금액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일단 ‘누진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받은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소송 전략을 변경했다.

곽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어느 쪽이든 항소할 경우 청구 금액을 다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내려질 법원의 판단은 현재 진행되는 여섯 건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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