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3개월 이내 중단’ 법안 발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3개월 이내 중단’ 법안 발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8.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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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추미애·박지원·심상정·노회찬 등 70명 의원 발의 참여

[한국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과 기존 원전 부지 추가 건설 시 다수 호기 안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박재호(더민주, 부산 남구을) 의원은 11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70명의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발전용 원자로와 기타 시설을 추가 건설할 경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기본 제출 서류인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도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 고려 대상 단층으로 삼도록 해 지진 안전성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설 허가 신청에 앞서 부지에 대한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실제 전력소비 증가율이 수년째 전망치를 밑돌고 있는 만큼, 이제는 무분별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걸 때가 됐다"며 "다수호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검증될 때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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