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안 입법예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안 입법예고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8.10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처리장 부지선정 절차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이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지난달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향후 부지 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부지는 부적합지역 배제, 부지공모, 기본조사, 주민의사확인, 심층조사 등 5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실행기구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관리위원회의 안건 준비 등 사무 지원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조직과 기능 등 구체적 운영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지역 지원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 관계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번에 예고된 법안에는 부지 확보 이후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설별 위치·규모 등 시설개요, 건설일정, 저장 또는 처분방식 등 관리시설 건설계획 수립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운영·이용하기 위해 해외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